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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부 관리하는 정산자금에 대한 안내(2026.01.01 기준)

2025.12.30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다 음-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지위에서 PG계약에 따른 정산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자금을 외부 관리합니다.

• 정산자금 외부관리 금액 : 정산자금 100분의60이상의 금액(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가이드라인상 기준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 정산자금 관리기관 정보 : 서울보증보험㈜

• 정산자금 별도 관리 방법 : 지급보증보험

※ 정산자금 운용방법은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2. 회사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다음 각호와 같은 청구권자, 지급 사유 및 지급 방법·절차 등에 따라 그 지급을 청구받은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해당 청구권자에게 정산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1. 청구권자는 회사와 PG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이하에서는 ‘판매자’라고 합니다), 고객 또는 정산대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자 등(판매자·고객이 보유한 청구권의 양수인 및 판매자·고객을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제휴결제사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포함합니다)을 말하고, 이하에서는 통칭하여 ‘판매자등’이라 합니다.

2-2. 판매자등이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우선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회사가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폐업한 경우(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

(7) 회사가 판매자등에게 PG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기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3. 판매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판매자 등에 대한 우선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이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등별 정산자금 전액으로 합니다.

2-4. 판매자등은 외부 관리하는 정산자금을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2-5. 본 안내문에 따라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등에게 정산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정산자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2-6. 회사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판매자등에게 개별 통보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pg.smartro.co.kr) 등에 게시합니다.

(1)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시〮기 및 방법

(2)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3. 회사는 본 안내문에 따른 정산자금 외부관리의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https://pg.smartro.co.kr)에 게시하고,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게시된 내용을 변경합니다.

4. 본 안내문에 없는 내용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따르며,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변경 등으로 본 안내문과 충돌하는 범위 내에서는 본 안내문보다 해당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