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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이전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통신과금 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합니다.
      • 1.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 2.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업무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 제2항.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3항.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 제4항.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5항. ‘가맹점’이라 함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6항. ‘지정한 기일’이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사와 약정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납입기한을 의미하며, 이는 통신사의 기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제1항.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제3항.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지급결제정보 입력화면,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4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 제1항.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3항.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제4항.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 제1항.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제6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합니다.

    • 제1항.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 제2항.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 제3항.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7조 (이용자의 정보보호)
    • 제1항.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의 장비가 제3의 사용자에게 이용 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 2. 이용자의 장비의 H/W 혹은 S/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 3. 이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 제2항.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 1.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 3. 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 제3항. 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5일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답변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등)

    회사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합니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2.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
      •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4. 회사의 대응조치
      •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제9조 (불법 거래 차단 시스템 구축)
    • 제1항. 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결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 1. 비정상 거래 유형 분석 시스템
      • 2. 기타 불법결제 의심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 제2항. 회사는 본 조 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인 결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결제 요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본 조 제1항에 의해 결제 요청이 차단된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 제1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니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2항. 전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사고 발생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제3항.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확인절차를 마련 합니다.
      • 1.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종류
      • 2.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 3.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
    • 제4항.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경우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1.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2. 이용자가 제4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 발생한 손해
    • 제5항.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6항.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7항. 회사는 통신사로부터 통신과금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위 제공받은 정보를 통신과금 서비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8항.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9항.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0항.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 1. 청소년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제공하는 자
      •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나. 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
    • 제11항.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통신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한 PG사(다날, 모빌리언스)에서 요금의 10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그 다음 납입기일까지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본 항의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속한 월의 말일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부과 합니다.
    제11조 (고지사항)
    • 제1항. 회사는 전화, 팩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립니다.
    • 제2항.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ㆍ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ㆍ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ㆍ이용 금액과 그 명세
      •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12조 (거래내용의 확인)
    • 제1항.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 2. 거래 금액
      •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거래 상대방
      • 4. 거래 일시
      • 5.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 6. 회사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8.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3항.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제4항.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정정 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 제1항.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업무상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 약관 및 홈페이지(www.smartro.co.kr)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를 합니다.
    • 제2항.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나 용역의 대금 결제
      • 2. 이용자가 결제한 거래의 취소 또는 환불
      • 3. 이용자가 결제한 거래의 청구 및 수납
      • 4. 이용자가 수납한 거래 대금의 정산
      • 5. 이용자가 결제한 거래의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응대 및 확인
      • 6.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불가능한 이용자와 불량, 불법 이용자의 부정 이용 방지
    • 제3항. 회사가 수집하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 2. 이용자의 휴대폰 또는 유선 전화 번호
      • 3. 이용자가 가입한 휴대폰 또는 유선 전화의 통신사
      • 4. 이용자의 접속 IP
      • 5. 이용자의 이메일
    • 제4항.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위탁합니다.
      • 1. 고객센터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식회사 세이패스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거래 내역 확인, 취소 및 환불, 서비스 상담
        •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 번호 및 가입한 통신사, 거래 내역
        • 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건당 거래 금액 1만원 초과의 경우 5년, 건당 거래 금액 1만원 이하의 경우 1년
      • 2. 통신사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자 본인 인증 및 거래 승인
        •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 번호, 거래 내역
        • 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건당 거래 금액 1만원 초과의 경우 5년, 건당 거래 금액 1만원 이하의 경우 1년
      • 3. 거래 상대방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자의 거래 상대방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거래 승인 여부 확인, 취소 및 환불, 거래 대금의 정산, 거래 내역 요청에 대한 응대 및 확인
        •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 번호, 거래 승인 여부, 거래 승인 실패 원인, 결제 한도, 이메일
        • 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건당 거래 금액 1만원 초과의 경우 5년, 건당 거래 금액 1만원 이하의 경우 1년
    • 제5항.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1.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제6항. 이용자는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거부할 경우 결제가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7항.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 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휴대폰깡,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 2. 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 3.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15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 제1항. 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4항. 회사는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합니다.
      • 1.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이용자 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의 열람, 복사 허용
      • 2.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회사의 보안유지 조치관련 정보의 열람, 복사 허용. 단,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 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7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 제1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 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2항.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적용합니다.
    • 기존에 적용되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약관이전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합니다)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전자금융업무”로서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합니다.
      •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4.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5.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6.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7.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8.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9.“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0.“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회사”와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등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합니다.
      •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4.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5. “회사”는 제4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지합니다.
    • 6. “이용자”가 제4항의 공지나 통지된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시간)
    •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등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 제1항.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3항.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며,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2.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3.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4.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제5항.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제6항.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1.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 ㈜스마트로
      • 2. 이메일 : PG@smartro.co.kr
      • 3. 전화번호 : 1551-2099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 제1항.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5조 제6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등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의미합니다.
    • 제3항. “이용자”는 제1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 제1항.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원인과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 제1항.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본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 이라 합니다)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제2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합니다.
        • 가. 본 약관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다.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합니다.
        • 가. 제6조 제5항 제1호에 관한 사항
        • 나.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다.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제3항. “회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을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제1항.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접근매체”의 관리)
    • 제1항.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제2항.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제3항.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제4항.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5항. “회사”는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6항. 제5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릅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
    • 제1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3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제1항. “회사”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제1항.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제3항.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이용자”는 제11조를 포함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7조 (약관 외 준칙)
    • 제1항.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다른 합의사항이 없는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1년 09월 30일부터 적용 합니다.
    본 약관은 2017년 03월 10일부터 적용 합니다. (제10조1항,2항 개정, 4항 신설)
    본 약관은 2017년 06월 16일부터 적용 합니다. (제8조3항, 제15조1항 개정)
    본 약관은 2020년 1월 6일부터 적용 합니다. (전면 개정)
    본 약관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적용 합니다.(신설: 제3조, 제11조5항,6항, 개정: 제2조1항7호나목,8호, 제4조5항, 제6조6항1호, 제7조1항, 제9조2항1호가목,2호가목, 제11조2항본문,5호, 제12조2항3호, 제15조4항)

  •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약관이전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합니다)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전자금융업무”로서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말합니다.
      • 3.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회사”가 예치하고, 재화 등의 배송이 완료되는 등 구매가 확정된 후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4.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 5.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6.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7.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8.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9.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제3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본 약관에 따라 결제대금을 “회사”에 예치하는 등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10. “구매확정”이라 함은 “이용자”가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의 배송을 수령하고 본 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구매를 확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구매거절”이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화 등의 “구매확정”의 거부 의사를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12.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3. “판매자”라 함은 “이용자”가 결제하여 “회사”에 예치된 결제대금을 확인하고 재화 등을 공급하며, “이용자”의 환불 요청에 대하여 승인하는 자를 말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를 포함합니다.
      • 14.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회사”와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등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합니다.
      •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4.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5. “회사”는 제4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지합니다.
    • 6. “이용자”가 제4항의 공지나 통지된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시간)
    •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판매자”,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등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판매자”,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등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개시 및 종료)
    • 제1항.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자”의 구매 관련 정보가 “회사”에 전달되고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진 시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및 책임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 1. 현금 거래의 경우, 결제대금이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된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시점
      • 2.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정보를 “회사”가 수취하는 시점
      • 3. 기타 결제수단의 경우, 결제대금의 입금이나 결제 정보가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가 인지하는 시점
    • 제2항. “회사”는 제15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16조 제3항 등에 따라 “판매자” 또는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이 지급 또는 환불된 시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 제1항.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3항.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며,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 제4항.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2.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3.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4.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제5항.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제6항.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 ㈜스마트로
      • 2. 이메일 : PG@smartro.co.kr
      • 3. 전화번호 : 1551-2099
    제8조 (“거래지시”의 철회)
    • 제1항.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7조 제6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등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의미합니다.
    • 제3항. “이용자”는 제1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 제1항.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원인과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 제1항.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본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 이라 합니다)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제2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합니다.
        • 가. 제7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다.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합니다.
        • 가. 제7조 제5항 제1호에 관한 사항
        • 나.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다.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제3항. “회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을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제1항.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접근매체”의 관리)
    • 제1항.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제2항.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제3항.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제4항.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5항. “회사”는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6항. 제5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릅니다.
    제13조 (회사의 책임)
    • 제1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제3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1. 구매한 재화 등의 하자 또는 배송과정상의 파손 등으로 발생한 분쟁
      • 2. “이용자”와 “판매자”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3.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재화 등의 구매나 신용카드를 통한 불법 현금 할인, 융통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이용자”의 행위
      •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의 장애
    제14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제1항. “회사”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결제대금 지급 및 환급)
    • 제1항. “회사”는 “이용자”(그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합니다)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 및 “구매확정” 여부를 “회사”가 정한 기일 내(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해 주도록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요청합니다.
    • 제2항. “이용자” 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 및 “구매확정” 여부를 전항에 정한 기일 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3항.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 및 “구매확정” 여부를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치하고 있는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예치하고 있는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제1항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제시 없이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 및 “구매확정” 여부를 정해진 기일 내에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 “회사”가 제1항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 3영업일 내에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 및 “구매확정” 여부를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5항.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 제6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제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용자”와 “판매자”간의 여하한 법률관계에 기인하여도 “회사”가 해당 결제대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재화 등의 물품 상이 또는 파손, 미수령, 반품, 계약 해제, 환불 등의 문제는 “이용자”와 “판매자”간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서비스 취소 또는 “구매거절”)
    • 제1항.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해 결제 이후 재화 등의 배송 이전에 “판매자” 등을 통해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제2항.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재화 등의 구매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또는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구매거절”하여야 합니다. 기한을 경과한 이후에는 “회사”를 통한 “구매거절”이 불가능하며, “이용자”는 “판매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제3항. “이용자”의 “구매거절” 및 “판매자”의 환불 승인이 완료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결제 수단별로 “판매자”,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등이 정한 일정 및 방법에 따라 환불 또는 취소 처리합니다.
    • 제4항. “이용자”는 수령한 재화 등을 “구매거절” 후 “판매자”에게 안전하게 반송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재화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판매자”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제1항.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제3항.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이용자”는 제12조를 포함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9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0조 (약관 외 준칙)
    • 제1항.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다른 합의사항이 없는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적용 합니다.
    본 약관은 2020년 1월 6일부터 적용 합니다.(전면 개정)
    본 약관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적용 합니다.(신설: 제3조, 제12조5항,6항, 개정: 약관제명, 제2조1항8호나목,9호, 제4조5항, 제6조2항, 제7조6항1호, 제8조1항, 제10조2항1호가목,2호가목, 제12조2항본문,5호, 제13조2항3호,3항4호, 제14조1항, 제16조2항, 제18조4항)

  • 전자고지결제서비스(EBPP) 이용약관이전 전자고지결제서비스(EBPP)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고지결제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합니다)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전자금융업무”로서 제공하는 전자고지결제서비스를 말합니다.
      • 3. “전자고지결제서비스”라 함은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각종 지로요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서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금 내역을 고지하고 이를 수수하여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 4. “청구서”라 함은 “회사”가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에게 전송하는 전자적인 방식의 고지방법을 말합니다.
      • 5.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6.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7.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8.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9.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제3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10.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회사”와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등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합니다.
      •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4.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5. “회사”는 제4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지합니다.
    • 6. “이용자”가 제4항의 공지나 통지된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시간)
    •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등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3.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며,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 4.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6.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 ㈜스마트로
      • 이메일 : PG@smartro.co.kr
      • 전화번호 : 1551-2099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 제1항.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6조 제6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등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의미합니다.
    • 제3항. “이용자”는 제1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 제1항.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원인과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 제1항.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본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 이라 합니다)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제2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합니다.
        •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합니다.
        • 제6조 제5항 제1호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제3항. “회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을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제1항.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접근매체”의 관리)
    • 제1항.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제2항.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제3항.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제4항.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5항. “회사”는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6항. 제5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릅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
    • 제1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3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
    • 제1항. “회사”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제1항.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제3항.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이용자”는 제11조를 포함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1항. “회사”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약관 외 준칙)
    • 제1항.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다른 합의사항이 없는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적용 합니다.
    본 약관은 2020년 1월 6일부터 적용 합니다.(전면 개정)
    본 약관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적용 합니다.(신설: 제3조, 제11조5항,6항, 개정: 제2조1항8호나목,9호, 제4조5항, 제6조6항1호, 제7조1항, 제9조2항1호가목,2호가목, 제11조2항본문,5호, 제12조2항3호, 제15조4항)

  • 스마트로 SS-PAY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약관

    제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SS-PAY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과 일반 상관례를 따릅니다.

    • 제1항. ‘간편결제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란 ‘회원’이 지정한 ‘제휴사’를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인증절차를 거치고 ‘회원’이 ‘결제정보’, ‘결제비밀번호’를 사전에 등록 한 후, ‘회원’이 지정한 ‘제휴사’에서 상품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을 구매할 경우 이미 등록한 ‘결제정보’를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재화 등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최종 결제 처리 및 대금 정산은 ‘제휴사’와 ‘결제기관’간에 직접 이루어 지고, ‘회사’는 그 결제정보를 중계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 제2항. ‘회원’이란 그 명의의 특정 제휴사별 회원 가입정책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본인확인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 이용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제3항. ‘계정’이란 ‘회원’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회원 별로 관리하기 위해 ‘회사’가 설정한 회원 식별 단위를 말하며, ‘회원’당 설정할 수 있는 계정의 수는 제휴사별 계정운영정책에 따릅니다.
    • 제4항. ‘제휴사’란 회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회사와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 제5항. ‘인증’이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 1.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 2. ID/PW를 통한 본인인증
      • 3. 거래인증 (결제 시 결제비밀번호, 인증 단말기 안전 영역에 구현된 지문 / Face ID / 홍채와 같은 생체 인증 등)
    • 제6항. ‘결제정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 또는 ‘결제기관’에 등록하는 정보로서 ‘회원’이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결제수단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인 경우를 말합니다.
    • 제7항. ‘결제비밀번호’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가 제시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회원’이 설정한 암호화 된 숫자 또는 문자로서 ‘계정’ 당 1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8항. ‘결제기관’이란 ‘서비스’를 통한 대금결제에 대한 거래승인을 하는 신용카드사, 은행 등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제3 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 제1항. 본 약관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회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2항.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회원’이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3항.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보기 쉽도록 ‘사이트’의 초기화면(전면) 및 설정 메뉴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 등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제4 조 (약관의 변경)
    • 제1항.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제3항.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 제4항. 회사는 제3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 제5항. 이용자가 제4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 제1항.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하 ‘서비스 신청자’라고 합니다)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른 심사 등을 거쳐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 제2항. ‘서비스’ 신청 및 등록은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가입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3항.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서비스’ 등록 완료를 신청 절차상에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 제4항.‘회사’는 ‘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은 ‘회사’가 선정한 전문기관의 절차에 따릅니다.
    • 제5항.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된 ‘회원’에 대해 제휴사별 정책에 따라 ‘계정’을 부여합니다.
    제6 조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거부, 이용계약의 해제)
    • 제1항. 제5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거부하거나 추후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2. ‘서비스 신청자’의 성명이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 한 경우
      • 3. ‘서비스 신청자’가 ‘회사’에서 정한 본인확인 및 결제동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4. ‘서비스 신청자’가 ‘회사’에 제출한 정보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5. ‘서비스 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6. ‘서비스’의 이용이 중지 등 조치를 받은 ‘회원’이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 신청하는 경우
      • 7.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거나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등)임이 확인된 경우
      • 8. ‘회사’에 일시적인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 제공 및 ‘회원’ 승낙이 불가한 경우
      • 9.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 10.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 11.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회사’의 약관 등에 의해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12. ‘회사’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 조 (서비스의 이용)
    • 제1항.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후 ‘결제정보’를 등록함에 있어 ‘결제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기관’에 따라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원’이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후, ‘결제정보’ 및 ‘결제비밀번호’까지 등록하여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를 하려면 ‘회원’이 사전에 설정한 ‘결제비밀번호 등’을 ‘회사’가 정하는 입력 창에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제4항. ‘회사’는 ‘회원’이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입력한 ‘결제비밀번호’와 ‘회원’이 사전에 설정하여 등록한 ‘결제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결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제5항.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와 결제기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결제원 및 각 결제기관의 서비스 운영시간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8 조 (서비스의 제공중단 및 변경)
    • 제1항.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제2항.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결제기관’ 또는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 6. ’결제기관’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제3항. ‘회사’는 정책 또는 내부 사정에 의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종료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 제4항.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비스’가 즉시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결제기관’ 또는 감독관청 등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 제5항. ‘서비스’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정보, 결제정보 등록방법이나 인증절차 등은 ‘회사’의 ‘서비스’ 정책 변경에 따라 그 방법이 변경, 추가, 생략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서비스에 대해 적용 되는 사항은 ‘회사’의 ‘서비스’ 화면이나 연결된 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합니다.
    제9 조 (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 제1항. ‘회사’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1. ‘서비스’ 이용을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 2.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광고성 스팸 정보 등을 유포하는 행위
      • 3. ‘회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5. ‘회원’이 재화 등을 구매하려는 목적 외에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결제를 발생시키는 행위
      • 6. 타인에게 본인확인 정보 또는 ‘결제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 위반 행위
    • 제2항. ‘회사’는 ‘회원’이 전항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금지행위 사실을 관련 ‘결제기관’, 사법기관, 기타 정부가 정하는 감독기관 등에 통지 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회원’은 본 조 제2항에 따른 이용제한조치 등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 하여야 합니다.
    제10 조 (이용계약의 종료)
    • 제1항. ‘회원’은 언제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제휴사’ 등)에게 해지 의사를 알림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의사를 알리기 전에 모든 거래절차를 완료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2.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3.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회사’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4. ‘회원’이 상품의 공급자를 포함한 제3자의 권리, 명예, 신용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5. ‘회원’의 행위가 사기, 도용과 같은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 ‘결제기관’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용제재 요청이 접수 된 경우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3항. ‘회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이의신청이 적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 제4항. ‘회사’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회원’이 부담 합니다.
    제11 조 (개인정보의 처리)
    • 제1항.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제2항. ‘회사’는 수집된 ‘회원’의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회사’가 선정한 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1. 관계 법령에서 개인정보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 제4항.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결제정보’ 등)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다만,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5항. ‘회사’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필요정보를 보관합니다. 또한 보관중인 자료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2 조 (회사의 의무)
    • 제1항. ‘회사’는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 제2항.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 제3항.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제13 조 (회원의 의무)
    • 제1항. ‘회원’은 ‘제휴사’에서 ‘회원’이 재화 등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재화 등에 대한 상세 내용과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2항. ‘회원’은 스스로의 책임하에 ‘제휴사’에서의 구매결정을 내려야 하며, ‘회사’는 ‘제휴사’의 재화 등의 거래 조건에 대해서 보증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3항. ‘회원’은 본 약관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관되어 고지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본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4항.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스마트폰 등의 접근매체나 ‘결제정보’ 및 ‘결제비밀번호’ 등을 분실, 도용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5항. ‘회원’은 ‘서비스’ 이용시 반드시 본인명의의 ‘결제정보’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회사’와 ‘제휴사’ 및 ‘결제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제6항. ‘회원’은 ‘결제정보’ 및 ‘결제비밀번호’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7항. ‘회원’은 ‘제휴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히 임해야 하며 분쟁해결의 불성실로 `인하여 ‘제휴사’와 ‘회사’에 손실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8항.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서비스’의 이용권한 및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담보 할 수 없습니다.
    • 제9항. 미성년자의 거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14 조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 제1항.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단, ‘제휴사’ 또는 ‘결제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함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본 조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결제비밀번호 등’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결제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결제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결제비밀번호’를 통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1.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2.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결제기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 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제3항.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에 대한 ‘결제기관’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회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5 조 (약관 위반 시 책임)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6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제1항. ‘회원’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서비스’ 관련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 스마트로
      • - 이메일 주소: CSmail@smartro.co.kr
      • - 전화번호: 1551-2099
    • 제2항.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제3항. ‘회원’은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5항. 본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제17 조 (약관 외 준칙)
    • 제1항.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한하여 적용되는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회사’의 ‘서비스’ 화면이나 연결된 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합니다.
    • 제2항.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 합니다.
    • 제3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