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스마트로 정보기술(IT)부문 공시
2017.12.13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공시 사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보호 인력 비율의 미충족(2017년)
2.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충족 여부
구 분 | 권고수준 | 충족구분 |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 총 임직원의 5%이상 | 충 족 |
정보보호 인력 비율 |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5%이상 | 미충족 |
정보보호 예산 비율 |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이상 | 충 족 |
3.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사항 수준을 총족하지 못한 사유
주식회사 스마트로는 정보보호 인력 충원을 계획하였으나, 내부 사정으로 일정 지연이 발생하여 인력 적정 비율에 미달하였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인력 충원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4.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주식회사 스마트로는 ISMS 인증 및 PCI DSS인증등을 취득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인력 미충족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스마트로는 서비스 품질과 보안성 향상을 위해 회사는 더욱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주식회사 스마트로
이 홍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