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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세∙중소 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안내

2019.01.29

안녕하세요. (주)스마트로입니다.

스마트로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대책’(‘18.8월)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사업자에게 2019년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다    음 –

  1. 적용대상

– PG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자 중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매출

구분 영세∙중소 가맹점 일반 가맹점
연 매출액 3억 이하 3억 ~ 5억 이하 5억 ~ 10억 이하 10억 ~ 30억 이하 30억 초과

※ 오프라인 단말기 결제, 카드사 직가맹점, 해외결제 제외

 

  1. 우대 수수료  

–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며, 1/29~1/30 담당자 개별 공지 예정

– 연 매출액 별 우대수수료 상이

 

  1. 시행일자

– 2019년 1월 31일 (1월 31일 승인분 부터 적용)

 

  1. 참고사항

– 영세∙중소 사업자 여부는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됨

– 가맹점 등급에 따라 반기별로 우대수수료 적용 및 변경되며, 상점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행일에 맞추어 시스템 적용 예정

 

  1. 문의

– 가맹점별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

 

새해에도 스마트로는 고객님의 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