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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가맹점 책임 및 준수사항

  • 01. 가맹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 ① 가맹점은 SmartroPAY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SmartroPAY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가맹점은 구매고객으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SmartroPAY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SmartroPAY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SmartroPAY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5. SmartroPAY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SmartroPAY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2. 가맹점에 대한 책임 안내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 ①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② 전자금융업자는 분실, 도난, 위조 및 변조된 SmartroPAY등에 의한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 다만,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③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맹점에게 개별 통보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영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s://pg.smartro.co.kr)에 게시한다.
      • 1. 가맹점수수료
      • 2.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
      • 3.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