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현금영수증 서비스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을 개인식별정보(휴대폰번호)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하는 서비스입니다. (2005년 1월 1일 시행)
서비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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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약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법인 제외)
소득세 세액공제(법인 제외)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
고객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 시 300만원 혹은 총 급여의 20% 중
더 적은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서비스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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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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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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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ro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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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① 현금구매
- ② 거래내역(실시간)
- ③ 발행승인
- ④ 현금영수증
- ⑤ 거래내역(1일 1회 이상)
- ⑥ 지출내역(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적용 범위
구분 | 해당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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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음식숙박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
교육 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
그 외 업종 |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
* 발행불가업종(소득세법 제외 대상)
보험료, 수험료, 입학금, 국세, 지방세,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TV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승용차 구입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