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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현금영수증 서비스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을 개인식별정보(휴대폰번호)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하는 서비스입니다. (2005년 1월 1일 시행)

서비스 특징

  • 가맹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약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법인 제외)

    소득세 세액공제(법인 제외)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 고객

    고객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 시 300만원 혹은 총 급여의 20% 중
    더 적은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서비스 흐름

  • 고객(소비자)
  • 가맹점
  • SmartroPAY
  • 국세청
  1. ① 현금구매
  2. ② 거래내역(실시간)
  3. ③ 발행승인
  4. ④ 현금영수증
  5. ⑤ 거래내역(1일 1회 이상)
  6. ⑥ 지출내역(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적용 범위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구분 해당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그 외 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 발행불가업종(소득세법 제외 대상)
보험료, 수험료, 입학금, 국세, 지방세,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TV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승용차 구입비 등